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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28 2016가단20115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하남시 B 답 2049㎡ 지상에 설치된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여 하남시 C, D 일대의 E 주택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포함된 하남시 B 답 20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1 도면표시 건물을 사용하면서,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2013. 12. 3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소유의 별지 1 도면 표시 건물과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받아 보상금 62,915,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거 및 철거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별지 1 도면 표시 건물 및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에 대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별지 1 도면 표시 건물에서 퇴거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지장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작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작물에 대한 보상금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43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