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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2.30 2015노99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처벌을 원치 않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무면허운전과 횡령 등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