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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585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과천시 B 답 2,860㎡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천시 C 및 D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2011. 10. 5. 국토해양부 고시 F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가 이루어진 후, 2015. 6. 12. G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과천시 B 답 2,8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4㎡(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의 목재 철망 견사, 같은 도면 표시 5~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5.18㎡(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의 목재 철망 견사, 같은 도면 표시 9~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9.65㎡(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의 목재 철망 견사(이하에서는 위 각 견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견사’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 ㉯, ㉰부분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2㎡(이하 ‘㉱부분’이라고만 한다) 지상의 주거용 공작물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16. G과 협의를 거쳐 그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11,564,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26. 피고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견사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으로 2,397,000원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