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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9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20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부터 ‘D’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C에게 바퀴, 공구, 잡자재 등을 납품하였다.

이후 C은 2013. 1.부터 ‘B’이라는 상호로 원고와 거래하였고, 2014. 9.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원고와 거래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1. 20. 위 ‘D’, ‘B‘, 피고 회사 명의로 거래한 미수금이 총 35,206,142원임을 확인하는 미수금 내역에 ’(주) B C‘이라고 서명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에게 미수금 35,206,070원(원고는 35,206,142원은 오기라고 인정하면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06,0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