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30. 05: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BC체크카드 1개, 하나은행 SK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17.경부터 2013. 4. 일자 불상경까지 5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30. 05:35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 주점에서 31,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위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1,314,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KB국민카드 사용확인서(AC), 신한카드 승인내역서(AD), I 카드 거래내역서, 하나SK카드 승인내역서(AB), 신한카드 승인내역서(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