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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0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8세, 여)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6:40경 서울 강북구 D 2층 E 술집 내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는 동생에 관해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목을 손으로 2회 가량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