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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11 2013고합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원자재를 가공ㆍ생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을 사촌 누나인 F 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아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인 G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F 외 1명,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는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E에 대하여 계속적인 원자재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E, 임대인을 G, 전세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러한 전세계약서를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교부하면서 ‘임대인 G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중 1억 원을 담보로 채권양도할 테니 지속적으로 원자재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임대인 G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G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권 1억 원을 채권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을 담보할 재산도 없었으므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인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초순경부터 2011. 1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878,252,760원 실제로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은 170,080,355원 상당임 상당의 방수자재, 아스팔트 등 원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