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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17 2014고단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8』 피고인은 C 및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1억 1,000만원 상당의 현대캐피탈 대출금 채무 및 1,100만원 상당의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성주 일대의 농촌에서 수집한 폐비닐 등을 폐비닐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납품업자에 불과하였으나, 2013. 6. 초순경 폐기물 재활용업체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G의 이사라고 소개하고, G 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공장에 피해자를 데려가 둘러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내면서, 피해자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및 폐비닐 등의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선급금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명목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선급금 5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폐비닐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6.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업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선급금을 주면 폐비닐을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폐마대 압축품 거래대금 등 4,6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폐마대 압축품 공급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거래대금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