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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22 2019고단453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 15:4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B(65세), E과 같이 백원짜리 동전을 돌려 동전 앞, 뒤에 돈을 거는 방법으로 술내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간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B의 피해사진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 A, 피의자 B의 피해사진

1. CCTV영상자료 CD 1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