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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주유소 앞 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면서 위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68,2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당시 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F 진단서, G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