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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02:10 경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위로 678에 있는 남원 농협에서 현금 인출기에 넣었던 카드가 나오지 않아 현금 인출기 관리 직원을 호출하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현금 인출기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온 다른 손님인 B 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서귀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경 D의 가슴을 양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