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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5 2020나26845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0 가소 115492호 사건( 이하 ‘ 선 행 사건’ 이라 한다) 의 기일 통지서 및 판결 문을 송달 받지 못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알지 못하는 바람에 소멸 시효 주장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 시효 기산점은 1995. 5. 1. 이고, 선행사건 판결이 2000. 9. 28. 선고되었으므로, 위 판결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청구를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는 선행사건에서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후행사건인 이 법원 2010 가소 590746호 사건에서도 이행 권고 결정을 송달 받고 다투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선행사건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 원칙적으로 선행사건 재판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선행사건에서 다투어야 한다). 나 아가, 원고가 선행사건에서 소멸 시효를 주장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사 소멸 시효기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최초 연체가 발생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1995. 9. 10. 경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을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사건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0. 9. 2.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