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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9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954]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8.부터 2014. 3. 17.까지 근로 한 D의 2013. 12. 임금, 2014. 2. 임금, 2014. 3.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0,189,065원, 2014. 3. 17.부터 2014. 8. 28.까지 근로 한 E의 2014. 7. 임금, 2014. 8. 임금 합계 4,599,46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253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6. 3.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 한 F의 2014. 1.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8,684,366원, 2013. 4. 22.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 한 G의 2014. 7.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15,620,064원, 2013. 5. 2.부터 2014. 10. 17.까지 근로 한 H의 2013. 8.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22,679,834원, 2012. 2. 8.부터 2014. 10. 31.까지 근로 한 I의 2013. 7.부터 2014.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3,249,17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471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5. 1. 20.부터 2015. 2. 12.까지 근로 한 J의 2015. 1. 임금 1,112,903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497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5. 8.부터 2014.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