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8. 7.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2017. 7. 29.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17. 7. 29.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18. 7. 2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삭제한다.
피고인은 친구인 B, C과 동업하여 2017. 4.경부터 2017. 8.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세탁 공장을 B 명의로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B이 2017. 8.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자, B의 채권자들에 의해 B 명의의 이 사건 세탁 공장이 가압류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신고를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영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대전 동구 동구청로 147에 있는 대전 동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