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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나11707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1)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

항 제3행의 ‘72,800,000원’을 ‘65,722,24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2)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아가 갑 제2, 3,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부천세무서, 부천시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주택이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8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계약 무렵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55,000,000원,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채무 약 14,40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917,506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0,710,042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채무 5,518,725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1,797,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