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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가단1028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41,724원 및 그 중 21,249,196원에 대하여 2015. 10. 28.부터 2015.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