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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8노6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크게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0일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용서 받았음에도, 다시금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당 심에서도 여전히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