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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