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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446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84에 있는 효성 자동차 벤츠 영업소에서 피해 자인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과 D S35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이용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아하 에너지판매 주식회사, 리스 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2,784,85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0. 경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상환 스케줄,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