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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77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판단 원고는, 주채무자 C과 동업관계에 있는 피고가 동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한 것이므로,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의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채무자와 동업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보증인보호법의 보증인에서 제외하여 보증인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피고가 C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거나 이 사건 연대보증이 그러한 동업과 관련하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