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무상과실치사나.업무상과실치상다.건설산업기본법위반
2015도551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1.가.나. E
2.가.나. F
3.가.나. G.
4.가.나.다. I
5.가.나.다. M
피고인들
변호사 UW(피고인 E, F, G, I를 위하여)
변호사 V(피고인 M을 위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노517 판결
2015. 7. 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F, G, 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체육관 건축의 구조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구조계산에서 주골조의 부재를 SM490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구조계산을 하였고, 그러한 구조계산을 근거로 작성된 구조도면에 따라 시공도면에도 주골조의 제작에 SM490 부재를 사용하도록 표시되었음에도 피고인 E, F, G, I(이하 '피고인 E 등'이라고 한다) 등이 자재 구매의 편의를 이유로 설계상의 자재인 SM490이 아닌 SS400과 SPHC를 사용하여 주골조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이러한 저강도 부재의 사용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시공자는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면이 지시하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을 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것이 붕괴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주골조 제작에 사용한 부재가 건축법령에서 요구하는 설계적설하중의 기본값인 0.5kN/m²와 안전율 1.67을 고려한 적설하중 100.25kg/m²를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인 E 등의 잘못과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이 사건 체육관의 붕괴 당시 그라 스울 패널의 이음새 사이로 수분이 흡수되어 패널의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는 피고인 E 등의 주장을 각 배척하여, 피고인 E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의 점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I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M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M이 시공한 지붕 패널과 중도리의 부실한 결합이 이 사건 체육관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M은 설계자이자 감리자인 원심공동피고인 A이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원심공동피고인 C 등에게 그 시공방법을 문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 지붕 패널과 중도리를 결합하였어야 하고, 이와 달리 공사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방법에 따라 지붕 패널과 중도리를 결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패널 시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M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김신
주심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