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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2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3:50 경 세종시 B 1012동 3-4 라인 승강기 안에서,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C(39 세, 가명)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 상의를 잡아 찢으면서 “ 괜찮아, 괜찮아 너도 원하는 거잖아.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혀를 내민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로 들이밀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CCTV 영상자료 (CD) 의 영상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