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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615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2. 1....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동산이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E교회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기567호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2017. 1. 10.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기567호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11,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기567호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본133호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한 사실, 2017. 4. 26.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동산이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2017카기567호 집행비용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