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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409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7:0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하 538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에서 교대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옆에 밀착하여 앉은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몸을 틀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작성, 체 포자 사회 복무요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 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