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57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무고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