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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2가합1013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4.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B 부동산’이라 한다)을 C, D, E, F 4인에게 증여하였고, 2005. 12. 16. 이 사건 B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C, D, E, F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원고와 E은 2006. 2. 27. 이 사건 B 부동산 중 E의 지분에 관한 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가, 다시 원고는 2007. 5. 18. 원고는 위 지분을 증여하여 2007. 5. 22.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C, D과 함께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 중 건물 부분을 개조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를 설립하고 위 교회에게 이 사건 G 부동산을 증여하여 교회재산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H교회에 관하여는 2006. 8. 1. ‘이 사건 G 부동산에 위치한 교회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기독교 교육, 복음, 전도 등을 목적으로 하고, 교인명부에 등록된 자를 회원으로 하며, 공동 운영위원장 2인, 운영위원 2인, 서기 1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 교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항, 부동산의 처분, 취득, 관리 등의 사항을 의결하되, 공동운영위원장이 위 교회를 대표하여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 위 교회의 자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예금을 포함한다), 기타재산으로 하고 위 교회 명의로 등기, 등록 점유, 거래하며, 위 교회의 자산과 수익은 교인에게 분배하지 않고 위 교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며 운영위원회가 관리한다’는 내용의 정관이 작성되었고, 2006. 8. 31. C, C의 아내 I, D, D의 아내를 운영위원으로 한 위 교회의 운영위원회의에서 위 교회의 공동대표로 C, D이 선출되었다.

그 후 위 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