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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가합6390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는 2015. 4.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