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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5353

설계비 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11. 3. 가분할도 26번을 분양받으면서 피고에게 분양대금 이외에 건축허가용 설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분양받은 필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형질변경허가를 피고가 미리 받아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별도의 조치 없이 분양받은 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형상과 다른 형상의 토지를 원고에게 분양함으로써 기존의 형질변경허가로는 원고가 분양받은 필지에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분양받은 토지에 대하여 새롭게 형질변경허가 및 건축신고를 위하여 설계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에 위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한 200만 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 4, 5, 7(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1. 3. 이 사건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가분할도 26번 부지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 피고 또는 O이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천시 P(이하 ‘P’라고만 한다

) G(이하 ‘이 사건 G 토지’라고 한다

, J 중 일부 지분 등을 매수한 사실, 위 두 필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인 G 내지 Q에 대한 건축신고가 2008. 6. 17. 이미 마쳐져 있었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