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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18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4,643,628원(= 546,643,628원 - 452,00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흙막이 공사는 통상적으로 원고와 같이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수급인이 중장비와 자재를 조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중장비(굴삭기 06W) 2대 사용료를 우선 지불하고 그 중 1대 사용료를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2015. 9월부터 2015. 11월 말경까지의 중장비 1대 사용료 26,055,635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제1심 판결선고 후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6,000만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4,643,628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4,643,6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원고와 피고가 중장비 1대 사용료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제합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1심 판결선고 후 원고에게 6,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인정하고 6,000만원을 임의로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