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1 2018고합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2017. 11. 25.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놀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25. 20:0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25. 20:30경 위 제1항의 범행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