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 1.경부터 2015. 6. 2.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평 규모의 건물에 조리시설과 테이블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술, 매운탕, 백숙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4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같은 음식점 운영을 하였다는 사유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