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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4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29』 피고인은 2019. 7. 2. 05:2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일에 대해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볍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경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단체 ‘E’ 소속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2:50경 경산시 경산로44길 7 소재 서부2동행정복지센터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F(33세)에게 “내 택시다. 타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눈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정도가 가벼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함 불리한 정상 :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