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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로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0% 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