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22.경 성남시 수정구 D 건축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대표 E의 지시로 건축허가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구청 F팀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도합 1,000만 원을 뇌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년도 가을경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E과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E에게 이미 반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니 내가 건네준 돈 1,000만 원을 돌려달라. 만약에 주지 않으면 뇌물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고 근무하던 중원구청 G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7. 19:00경 광주시 H식당에서 자필로 작성한 ‘외환은행 I A’이 기재된 메모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만약에 2008. 1. 15.까지 입금하지 아니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청 G 서고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C가 E측에게 뇌물조로 받은 1,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아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죄로 신고하겠다는 신분상 불이익에 관한 협박을 듣고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① C가 정말 E에게 돈을 돌려주었는지, ②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C에게 뇌물죄로 신고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갈취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E이 C로부터 돈을 반환받았는지 여부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J은 2005. 8.경 피해자로부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