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6:30 경 당 진시 신평면 덕 평로 1377-1에 있는 ‘ 왕창 갈비 생고기 집’ 앞 노상에서부터 당 진시 B에 있는 ‘C 마트’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16:3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B에 있는 ‘C 마트’ 앞 32호 국도를 송악 읍 방면에서 탑동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 부근 안전지대에 승용차를 정 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50세 )으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음주 운전이 발각되는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려 다가 피해자 운전의 F 아반 떼 경찰 순찰차의 왼쪽 앞 문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 고단 89』 피고인은 D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8: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를 송악 방면에서 신 평 봉 학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행 방향 우측에 진입금지 교통규제 교통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진입금지 노면 표지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