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2013고단1648]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콜라텍’ 매점에서 피해자 F(여, 59세)로부터 매점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집기류 비용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한 대 맞을래, 죽어볼래, 나가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013고단2581]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화성시 D 소재 건물 3층 496㎡에서 성인용 콜라텍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3.경 피해자 F에게 위 콜라텍 내의 약 72㎡의 면적을 임차해 매점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0. 4.경까지 매점 임대차보증금, 시설비 및 차용금조로 합계 29,505,000원을 지급받고, 2012. 9. 5.경 피해자와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매점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2. 9. 22.경부터 위 콜라텍 내의 약 72㎡의 면적을 점유하면서 매점을 운영하던 도중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위 콜라텍의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생기자 매점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2012. 10. 중순경부터 피고인에게 매점 운영을 포기할 테니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콜라텍에서 퇴거하면 추후에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응하고 위 금원 반환시까지 위 매점을 계속 점유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위 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나가라, 돈은 네가 알아서 재주껏 받아가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내보낸 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