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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10 2018고합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101』

가. 피고인은 2018. 7. 24. 00: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신림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E 봉고Ⅲ 트럭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09:00~18:00경 사이 진주시 F에 있는 G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체크카드 1매, 현금 2천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7. 12:30경 거제시 J에 있는 ‘K미용실’ 앞 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3 트럭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10,700,000원 상당의 봉고3 트럭과 위 트럭 대쉬보드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을 상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