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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1 2019노32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766,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종중 총회의 추인 결의가 새롭게 있었고 향후 종중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종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말기신부전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