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05-19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파면→해임)
사 건 : 2014-11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3.05.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 2014. 3. 5. 파면 처분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2. 27. 05: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채팅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06:00경 ○○구 ○○대학교 ○○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소년(여, 14세) 2명을 만나 “250,000원에 할래”라며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이를 거부하자, “바람이나 쐬러가자”며 자신의 승용차에 청소년들을 태워 인근 ○○모텔과 ○○모텔에 함께 가는 등 성을 사기 위해 청소년을 유인하였고, 위 ○○모텔에 빈 객실이 없어 투숙을 하지 못하고 ○○모텔로 갔으나 미성년자 혼숙으로 투숙이 안된다는 모텔 종업원의 거부로 투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내 동생과 성매매를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에 적발․불구속 입건된바, 이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품위손상 행위이며,
이와 같이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단속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현금 220,000원을 인출해 지갑에 200,000원과 43,000을 따로 분리 보관한 점, 아이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놀려고 모텔에 간 것이라고 하나 먹을 것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입건된 점, 기타 진술조서 등 증거들로서 비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상훈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사안이 중하고 고의가 있어 엄중 문책함이 마땅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여자 2명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조건만남 강도였고, 유인하는 장소에서 기다리던 다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의 일당이 ‘죽여버리겠다, 감방에 보내겠다’등 협박하고 차문을 발로 걷어차고 하여 소청인이 먼저 112신고하였으나 감찰에서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돌려받았으나 파일이 깨졌다고 하고 처음 112신고내용도 남아있지 않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편파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소청인이 조건만남 강도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이란 이유로 편파 수사된 점, 부친이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 입원중이고 조모는 중풍으로 요양 중이며 모친도 무릎수술과 당뇨 등으로 투병중인 점, 누나가 대학도 못가고 일을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여자애들이 모텔로 유인하고 일당과 함께 협박하는 등 조건만남 강도를 당한 것이고, 차량 손괴 등으로 112신고한 사실과 블랙박스 증거 등이 감찰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수사도 혐의에 초점이 맞춰 편파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기타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원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선, 성매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처음 만나자마자 성관계를 요구하며 “20만원에 할래?, 25만원에 할래?”라고 물어봤다는 피해청소년들의 진술, ② 05:30경 조건만남에 이용되는 채팅사이트에서 피해청소년들에게 먼저 바람쐬러가자며 제의해 만나기로 하고 일출전인 06:00경 만나 곧바로 모텔로 향한 사실, ③ 모텔에 가기 전 현금 22만원을 인출한 사실과 이중 20만원을 43,000원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점, ④ 모텔에 간 이유가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기 위해서’였다고 하나, 음식물을 사간 사실도 없고 06:00경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위 현금인출 이유에 대해서도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함이었다고 하나 06:00경 20만원을 인출해 모텔에 투숙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 역시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이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채팅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했다”고 진술한 점, ⑥ 피해청소년들에게 모텔로 유인당했다고 하나, ㉠ 2014. 2. 27. 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성을 매수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없으나 피해자들이 모텔을 아는 곳이 있다며 그리로 가자고 하여 모텔로 간 것입니다”, “애들이 잘 데도 없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재워주고 같이 놀려고 간 것입니다”, “모텔로 가자고 하여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2회 피의자신문조서(2013. 3. 2.)에서는 “모텔이야기가 없었고 가보니 모텔이어서 당황했다”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 소청인이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였으며, ㉢ 첫 번째 모텔에 빈방이 없자 재차 ○○모텔에서 투숙을 시도하고 차량 블랙박스상 ○○모텔 주차장도 들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유인 당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피해청소년들을 만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성매매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해청소년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①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으나 어렴풋이 어리겠다고 생각했다“, ”어려보이기는 했으나 14세인 줄은 몰랐다“는 소청인의 진술, ② ○○모텔 종업원이 피해청소년들을 보고 15~16세 정도로 보여 미성년자 혼숙은 안된다며 투숙을 거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미성년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조건만남 강도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청소년들이 공갈협박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소청인이 이 부분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할지라도, 이와는 별개로 소청인이 미성년자들과 만나 성매매를 위해 모텔에 투숙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감찰조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112신고사건 처리표상 소청인이 06:38경 ‘애들이 내 차량을 발로 차서 손괴했다’고 신고 접수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역을 묵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차량 블랙박스 분석결과 음성녹음은 되어 있지 않고 전면부 촬영영상만 분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덧붙여,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이 다수의 채팅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불상의 여자들과 주고받은 채팅내용에서 각종 성매매 은어를 사용하며 조건만남이 의심되는 내용이 여러 차례 확인됨에도 “야한 농담으로 생각했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다, 대화만 했고 2번 정도 만났으나 차 마시고 술만 마셨다” 등으로 일체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전반적인 소청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성매매가 1회에 그치지 않았을 가능성도 의심되는 점, 미성년자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소청인은 이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를 경찰공무원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 피소청인의 결정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며 모텔에 투숙하려하고, 이로 인해 112신고되어 형사 입건되는 등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경찰관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용납되기 어려운 고비난성 비위인 점, 소청인이 먼저 제의하여 청소년들을 만나고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모텔에 투숙을 시도하고 모텔에 가기 전 제시한 금액을 현금 인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미루어 고의성이 인정되며, 본 건 이전에도 조건만남 의심 채팅내용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일체 성매매 사실이 없었고 본 건과 관련해서도 성매매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발적인 실수로 볼 여지도 크지 않아 보이고 비위의 도가 중한 점, 각종 언론에 비위사실이 보도되어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을 심히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소청인이 아직 미혼인 상태이고, 상대 청소년들도 일행과 모의하여 공갈 등 다른 범행을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전력이 없고, 그동안 평소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