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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37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대지 122㎡ 의 소유자로, 위 토지는 칠곡군 수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D 도로 공사 ’를 위해 2015. 10. 30. 경상북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5. 12. 21. 칠곡군에 수용이 되었다.

토지 소유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공익사업의 수용 개시 일인 2015. 12. 21.까지 위 대지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토지와 물건을 사업 시행자인 칠곡군수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토지 및 물건의 인도 위반에 따른 의무자 고발, 고발장, 위법행위 내역, 2015년 손실 보상금 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 내역, 현장사진, 재결서 정본 송부, 지방 통지 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서, 보상금 조서( 토지), 보상금 조서( 물건), 금전 공탁서, 등기 완료 통지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수용), 이의 재결서 정본 송부, 재결서( 이의 재결), 자진 철거 독촉 및 행정 대집행 계고, 각 D 도로 공사 편입 지장 물 자진 철거 요청 및 계고, 수사보고( 재결서 배달 증명 등 관련 서류 첨부), 미 출급사실 증명 확인서, 공탁금( 유가 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재결서 배달 증명 (A) 자료

1. F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공문, 칠곡군 F 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기본계획 수립고시 공문, F 기본계획 고시 문, 칠곡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통보 공문, 칠곡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통보, 토지 조서, 물건 조서, 토지 및 물건 조서, 도로 교통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이행 통보, 수사보고 (G 군의원 상대 명예훼손 발언 여부 확인 및 경계표시 제거 관련 수사), 수사보고( 현장 주민 탐문수사 및 현장 도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