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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24 2014고정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5:10경 성남시 분당구 B역 광장에 있는 C 운영의 포장마차 앞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 H와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I를 C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G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H는 F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일행인 J는 이에 가세하여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