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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16 2017나575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대상청구권 행사) 원고는 1970. 5.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각 토지(이후 분할 후에 이 사건 각 도로가 생성되었다

) 중 일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도로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용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망인의 의무를 상속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대상물인 이 사건 보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피고들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협의매수’ 부존재 내지 망인의 수용보상금 미수령 가) 원고가 제출한 공문서인 갑 12 내지 17호증은 ‘처분문서’가 아닌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망인의 서명도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의 증명력이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토지 권리증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공문서만으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