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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77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금 46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