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777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금 46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금 460,000원을 지급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