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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21 2014나72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B 유한회사(이하 ‘B’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 29.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5억 4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우리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12. 11.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우리은행은 2013. 3. 28. B에 대한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3. 3.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의 양도사실의 등록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그 신청서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됨으로써 원고가 우리은행의 위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에 "피고는 2012. 6.경 이 사건 공장건물 소유자와 건물 임대차를 상의하였는데, 소유자가 건물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어 보수공사를 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보수공사를 하여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2012. 8. 20. 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2. 10.초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103,000,000원을 지급하고 보수한 공장에 입주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소유자와 약정하기를, 피고가 공사대금을 소유자 대신 지급하되 그 대신 향후 2년간 이 사건 공장건물을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