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5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0세), B(27세), C(35세)는 직장 동료 사이이고, 피고인 D(33세), E(33세), F(47세), 피해자 H(34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 20:3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길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 D이 지나가다 서로 어깨가 부딪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F,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E, F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E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의 몸 등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F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C의 몸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타박상을, 피해자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