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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1. 01. 선고 2013구합6169 판결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됨[국승]

제목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됨

요지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6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권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妻)인 오BB은 2007. 6. 14. 주식회사 CCC미디어(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였던 조DD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7. 6. 14.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7. 7. 4.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6,124,031주(26.41%)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각 취득하였다.

다. 오BB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DD에게 15,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OOOO원 중 OOOO원은 오BB의 주식회사 EEE에너지(이하 'EEE에너지'라고 한다) 주식양도대금, OOOO원은 오BB의 예금, OOOO원은 원고의 FFF 지분 양도대금으로 각 조달하였다.

라. 피고는 '오BB 및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오BB만 경영권의 대가를 부담한 것은 오BB이 경영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1.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BB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조DD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는바, 오BB이 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BB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므로, 오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를 인수하게 한 것은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오BB은 2007. 6. 14.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양도목적물)

양도인 갑(조DD)은 회사의 경영권, 의결권, 인・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와 부대사업(이하 '경영권'이라 함)을 양수인 을(오B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양도인 갑으로부터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

양수인 을은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총 매매대금으로 OOOO원을 양도인 갑에게 지급한다.

① 계약금 : 양수인 을은 계약금 OOOO원을 2007. 6. 20.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② 1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1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6. 25.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③ 2차 중도금 : 양수인 을은 2차 중도금 OOOO원을 2007. 7. 3.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④ 잔금 : 양수인 을은 잔금 OOOO원을 2007. 9. 28. 16:00까지 양도인 갑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3조 (경영권의 인수인계)

①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한 이후 2007. 7. 6.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을이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로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2조의 2차 중도금 수령을 완료함과 동시에 회사의 등기이사 및 감사의 사직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양수인 을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사항)

①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정상적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 갑은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까지 대상 기업(이 사건 회사)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로 한다.

③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이 요청하는 다음의 업무를 감독기관의 규정 및 지시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이나 손해는 양수인 을이 모두 부담하고 책임지기로 하며, 향후 양수인 을이나 회사는 양도인 갑에게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서상의 거래가 적시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는 양수인 을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가.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총 조달금액 OOOO원 이상)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행위

나.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공동개발 계약의 체결에 관한 행위

다. 양수인 을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관련된 대한민국 또는 카자흐스탄의 행정적 신고를 위한 문서서명(날인) 행위

④ 양도인 갑은 현재 대상 기업이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한다.

⑤ 양도인 갑은 제3조에 의한 임시주주총회까지 양수인 을과의 사전 협의 없이 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회사의 해산, 합병

나.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차입 행위

다.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 및 보증 행위

라. 회사의 실질 자산을 의도적이면서도 불법적으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마. 본 계약 또는 양도 대상 주식의 적법성을 해치는 의도적인 행위

⑥ 양도인 갑은 본 계약 종결일까지 회사의 양도인 갑에 대한 가지급금, 대여금을 전액 변제하고, 동시에 회사가 양도인 갑의 채무 이행의 담보를 위해 설정한 질권 및 담보를 모두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사항)

① 양수인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제3자배정 방식의 사모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책임지고 실시하기로 한다.

가. 동 유상증자 관련 증자신고서 작성 업무 및 증자승인 업무

나. 동 유상증자 관련 감독기관 대응 업무

다. 동 유상증자 관련 투자자 및 자금조달 업무

라. 납입완료시한 : 2007. 7. 4.

제7조 (거래의 종결조건)

① 제2조에 의한 총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제3자배정 방식 사모 유상증자가 완료되어야 한다.

③ 제3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양수인 을이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가 선임되어야 한다.

제8조 (일반사항)

① 본 계약서상의 양수인 을의 이행사항 및 의무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연대보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양도인 갑에게 보증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7. 6. 20.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 소재 FFF Service LLP와 카자흐스탄 내 유전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0. 김GG과 오B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 오BB은 본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답 : 오BB은 저의 처로 실제 돈은 저의 처 돈이나 관리나 운용은 제가 했고, 본 사건에 대하여는 제가 실제로 다 처리했고, 오BB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목적과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EEE에너지로 유전 개발 사업을 했는데 자금조달 방식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상장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2007. 7.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저의 처 명의로 OOOO원을 배정받아 대주주가 되고 경영권을 인수한 것입니다.

문 : 김GG에게 대표이사를 제의한 이유를 말하시오.

답 : 제가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니 국내에서 저를 대신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여 대표이사를 제의한 것입니다.

문 : EEE에너지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답 : 오BB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2005. 7.에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2006.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사임 등기된 것은 2006. 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 2007. 7. 3.자로 이 사건 회사가 오BB 소유의 EEE에너지 주식 3,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이 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 2007. 7. 3.자가 아니고 2007. 6. 20.자이고, 제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 회사 측에서 EEE에너지 주식 평가를 하여 OOOO원 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입니다.

문 : 2007. 9. 5.자 오BB의 주식 4,000,000주를 주당 OOOO원에 이 사건 회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사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 저와 대표이사 현 이사진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매입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실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EEE에너지 주식을 매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 : EEE에너지가 세하와 공동으로 진행한 석유 광구에서 2007. 7.경 제3공 성공 발표되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제가 보유한 EEE에너지 주식을 팔아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차입한 돈을 갚으려고 하다 이 사건 회사에 팔면 제3자에게 파는 것보단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매도한 것입니다.

4) 김GG은 2008. 12. 22. 위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하였다.

문 : 주식 배정을 하면서 오BB과 원고에게 31,600,000주 이상을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답 : 원고가 경영권 인수를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이고 원래는 오BB 및 원고가 전량 배정받았어야 하나 지인들 중 원하는 사람들 일부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다른 사람들도 일부 배정받았습니다.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 OOOO원을 하여 달라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 :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서 비상장법인보다는 상장법인이 필요해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것입니다.

문 :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자금 출처를 말하시오.

답 : EEE에너지 주식 매도대금으로 경영권 인수를 한 것입니다. 오BB의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배주주의 경영권이란 이사의 선임을 통하여 경영진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기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바, 지배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통하여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다른 주식과 달리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이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점, ②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가지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단순한 단위 거래 주식 등 가액의 합계액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③ 오BB도 2007. 6. 14. 조D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조DD에게 경영권 양수의 대가로 OOOO원을 지급한 점, ④ 오BB이 경영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위 OOOO원 중 OOOO원은 오BB의 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OOOO원만 원고의 자금으로 조달한 점, ⑤ 조DD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오BB이 지정한 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였는바, 오BB의 지정이 아니었더라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인수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와 김GG의 각 진술에 의하면 오BB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⑦ 원고는, 오BB이 지정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것은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 행사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오BB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1,627,907주(51.81%)3)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BB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503,876주(25.4%)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경영권의 일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