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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3:25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 하여 소리를 치면서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23:45 경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2 번째로 위 주점에 찾아와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 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다음날 00:15 경 경찰이 출동하여 집에까지 데려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 번째로 위 주점을 방문하여 " 왜 내게는 술을 팔지 않느냐

" 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