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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도10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 공동 정범,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