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53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2. 00:44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역 부근에서부터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