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누37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8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8쪽 마지막 행까지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다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는 망인의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고,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망인의 고령, 치매, 진폐증 중 어느 것이 망인의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원도 영월의료원의 주치의나 대한의사협회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진폐증이 망인의 폐렴 및 호흡부전 내지 사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이 진폐증이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거나, 폐렴 및 호흡부전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진폐증이 원고의 치매, 고령, 전신쇠약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 및 호흡부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